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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2학기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합니다.
1. 근거 :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(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) 및 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 계획
2. 공개사유 :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
3. 공개내용 : 관련 법규상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을 매학기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나, 본교는 무상급식 대상학교로 보호자 부담 급식비가 없어 전체 식품비의 지출 비율을 공개함
4. 산출기간 : 2024.8.20.~2025.1.10. (2024학년도 2학기)
* 첨부파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